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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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65,107 |
| 정보 수정일 | 2026.05.07 |
| 서비스ID | 149200005001 |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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