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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work24.go.kr

서비스 분야임신·출산
소관기관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46,277
정보 수정일2026.05.08
서비스ID149200000153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

http://www.work24.go.kr

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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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5.08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92000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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