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393 |
| 정보 수정일 | 2026.08.18 |
| 서비스ID | 149200000149 |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선정기준
- 선정기준(신청제한)
-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온라인(고용.산재토탈서비스) 신청
신청기한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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