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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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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393
정보 수정일2026.08.18
서비스ID149200000149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온라인(고용.산재토탈서비스) 신청

신청기한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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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8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92000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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