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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가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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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
조회수6,829
정보 수정일2026.08.14
서비스ID149200000146

지원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선정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지원내용

신청방법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직업안정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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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92000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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