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가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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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6,829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9200000146 |
지원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선정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지원내용
-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방법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직업안정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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