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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고용노동부가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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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2,220
정보 수정일2026.08.14
서비스ID149200000139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

같은 분야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92000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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