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가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work24.go.kr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09,678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9200000092 |
지원대상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선정기준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지원내용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 - (1:1 일자리매칭) 구인 또는 구직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 또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
-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센터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 48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회하여 현장 채용면접과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집중 지원
- - (동행면접) 고용세터 채용면접을 어려워하는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 (채용대행)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이 절감되도록 채용심사서류의 접수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
-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 (집단상담) 12명 내외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3일~5일간 취업의욕, 취업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참여식 프로그램
- ※ 고용센터에 따라 반도체·조선업 등 온라인 소그룹 취업컨설팅(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 중
- - (취업특강) 직업정보, 취업기술, 자기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2~3시간)
신청방법
- (채용행사) 고용24에서 고용센터별 행사일정 및 참여기업 등 관련정보를 확인 후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참여방법 등 유선 문의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고용24에서 고용센터별 프로그램 일정 등 확인 후 로그인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
신청기한
채용행사와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일정 등은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고용24에서 일정 및 신청시기 등 직접 확인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구직신청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직업안정법(제11조)||직업안정법(제14조)||직업안정법(제16조)||직업안정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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