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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가 기타(상담)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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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3,070
정보 수정일2026.08.14
서비스ID149200000090

지원대상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일터혁신 플랫폼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사업장 정보, 컨설팅 필요 근거 자료 등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167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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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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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920000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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