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고용노동부가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2,751 |
| 정보 수정일 | 2026.05.11 |
| 서비스ID | 149200000087 |
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 별도 신청서류 없음
문의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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