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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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124 |
| 정보 수정일 | 2026.05.11 |
| 서비스ID | 149200000083 |
지원대상
○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선정기준
-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지원내용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 (지원요건)
-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
- - 재택ㆍ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4일 이상 활용(20만원)
- * 육아기(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 -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원)
-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제출서류) 「유연근무 장려금」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ㆍ방문 접수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공통)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ㆍ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해당 기업만) 심사 우대 입증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중견기업 확인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고용보험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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