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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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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0,124
정보 수정일2026.05.11
서비스ID149200000083

지원대상

○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

http://www.work24.go.kr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고용보험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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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5.1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920000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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