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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kead.or.kr

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099
정보 수정일2026.05.08
서비스ID149200000079

지원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온라인 신청

https://www.kead.or.kr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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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5.08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920000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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