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고용노동부가 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q-net.or.kr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3,430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9200000070 |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국가기술자격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시행기관에 제출
- -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서없이 자동면제 가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검정과목 면제신청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분증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052-714-8376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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