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노동부가 기타(상담)·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3,239 |
| 정보 수정일 | 2026.05.08 |
| 서비스ID | 149200000066 |
지원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원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실시신고서, 3. 훈련수료자보고서, 4.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제27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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