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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노동부가 기타(상담)·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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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
조회수3,239
정보 수정일2026.05.08
서비스ID149200000066

지원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원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실시신고서, 3. 훈련수료자보고서, 4.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온라인 신청

http://hrd.go.kr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제27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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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5.08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920000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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