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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고용노동부가 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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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4,242
정보 수정일2026.08.14
서비스ID149200000065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내용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신청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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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92000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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