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고용노동부가 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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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4,242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9200000065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신청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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