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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work24.go.kr/

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68,696
정보 수정일2026.05.07
서비스ID149200000063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신청기한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월 임금내역 등 /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

http://www.work24.go.kr/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4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8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86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9조)||고용보험법(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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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5.0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92000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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