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활성화 지원
고용노동부가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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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243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9200000060 |
지원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052-704-7336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11항)||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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