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고용·창업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고용노동부가 기타(교육)·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2,725
정보 수정일2026.08.12
서비스ID149200000059

지원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선정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지원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사업참여신청서, 2. 자가진단체크리스트, 3.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분야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2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9200000059

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