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지원
고용노동부가 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hub.kead.or.kr/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7,304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9200000056 |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지원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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