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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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280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9200000055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 지원에 따른 의무
-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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