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고용노동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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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179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9200000054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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