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지원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elfare.comwel.or.kr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887 |
| 정보 수정일 | 2026.08.04 |
| 서비스ID | 149200000052 |
지원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 -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신청방법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우편 접수 또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온라인 접수수
-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 ※ 복지시설 설치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 시설 건립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 - 시설 매입비의 경우: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 - 시설 개·보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 시설 전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 대기업ㆍ중소기업ㆍ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 대기업․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1부
- *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 - 공동기금법인의 정관 1부
- -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052-704-7304||근로복지공단/052-704-7332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50조)||근로복지기본법(제61조)||근로복지기본법(제62조)||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 제1항)||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5, 제1항)||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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