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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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2,250 |
| 정보 수정일 | 2026.05.11 |
| 서비스ID | 149200000050 |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신청방법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및 장비 공동 구입자금 신청서,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및 장비자금 구입계획서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80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가기술자격법(제2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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