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개선 센터
고용노동부가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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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1,938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9200000047 |
지원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선정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신청방법
전화, 온라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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