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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고용노동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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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47,007
정보 수정일2026.05.07
서비스ID149200000037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 신청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제29조의0,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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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5.0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92000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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