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work24.go.kr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7,586 |
| 정보 수정일 | 2026.08.04 |
| 서비스ID | 149200000034 |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요건과 동일
지원내용
- □ (지원요건)
-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
- ㉮ 단축근무 시작 이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
- ㉯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권고사항)
-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❶ 장려금(월 30만원)
-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
신청기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 월별임금대장
- - 임금지급증빙서류
-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제25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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