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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work24.go.kr

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7,586
정보 수정일2026.08.04
서비스ID149200000034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요건과 동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

신청기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

https://www.work24.go.kr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제25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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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92000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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