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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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6,760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9200000032 |
지원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기한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석부 사본 1부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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