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노동부가 현금·현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hub.kead.or.kr/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7,116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9200000031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지원내용
-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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