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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노동부가 현금·현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hub.kead.or.kr/

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7,116
정보 수정일2026.08.14
서비스ID149200000031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지원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온라인 신청

https://hub.kead.or.kr/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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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92000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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