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노동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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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700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9200000030 |
지원대상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선정기준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지원내용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신청방법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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