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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고용노동부가 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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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
조회수5,775
정보 수정일2026.05.08
서비스ID149200000024

지원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선정기준

지원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온라인 신청

http://www.reis.or.kr

관련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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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5.08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92000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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