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고용노동부가 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reis.or.kr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5,775 |
| 정보 수정일 | 2026.05.08 |
| 서비스ID | 149200000024 |
지원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지원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신청방법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지원 사업 제안서
- 지원 사업 요약서 및 사업 계획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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