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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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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535
정보 수정일2026.08.18
서비스ID149200000021

지원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fax, 우편

신청기한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 신청

https://total.comwel.or.kr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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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8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92000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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