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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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535 |
| 정보 수정일 | 2026.08.18 |
| 서비스ID | 149200000021 |
지원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fax, 우편
신청기한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필요시)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
- -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 직장적응 훈련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 - 재활운동비청구서,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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