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고용노동부가 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419 |
| 정보 수정일 | 2026.08.18 |
| 서비스ID | 149200000016 |
지원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기한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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