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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고용노동부가 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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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9,419
정보 수정일2026.08.18
서비스ID149200000016

지원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기한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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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8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9200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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