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지원
고용노동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elfare.comwel.or.kr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11,688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149200000010 |
지원대상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신청방법
-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22조의0, 제0항)||근로복지기본법(제26조의0, 제0항)||근로복지기본법(제27조의0, 제0항)
같은 분야 서비스
-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가 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구직급여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