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고용·창업 ›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work24.go.kr

서비스 분야고용·창업
소관기관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5,003
정보 수정일2026.05.11
서비스ID149200000008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

http://www.work24.go.kr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같은 분야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5.1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9200000008

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