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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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기간설정 |
| 조회수 | 760 |
| 정보 수정일 | 2026.07.30 |
| 서비스ID | 142100000054 |
지원대상
- 각 과제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 ① (사업화) 탄소중립 핵심기술 소유권(특허권 등) 및 정부R&D 성공판정 등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② (실증) 수요기업의 확약서(계약서 등) 또는 수요기업 직접 참여하여 기술검증 및 사업화 실현성이 높은 기업
- ③ (투자연계) 기후테크 혁신 중소기업과 직전 3년간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AC, VC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선정기준
- 각 과제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 ① (사업화) 탄소중립 핵심기술 소유권(특허권 등) 및 정부R&D 성공판정 등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② (실증) 수요기업의 확약서(계약서 등) 또는 수요기업 직접 참여하여 기술검증 및 사업화 실현성이 높은 기업
- ③ (투자연계) 기후테크 혁신 중소기업과 직전 3년간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AC, VC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내용
- 탄소중립 관련 우수기술 사업화 촉진 및 현장실증 지원
- ① (사업화) 탄소중립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검·인증 획득. 투자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 ② (실증) 구매수요처 보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기술실증을 위한 설비구축, 성능인증 등 실증지원
- ③ (투자연계) 민간에서 투자받은 기후테크 분야 중소기업에 판로 개척, 특허·회계 전문가 멘토링 등 투자사가 편성하거나 기업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
신청방법
ESG통합플랫폼(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 온라인접수
신청기한
2026.02.09~2026.02.25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문의처
대외환경대응과/044-204-7793
온라인 신청
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
관련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4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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