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산림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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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719 |
| 정보 수정일 | 2026.07.31 |
| 서비스ID | 140000000223 |
지원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지원내용
-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신청방법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신청기한
사업연도 2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건축물 증빙자료, 이용객 운영현황 등)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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