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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산림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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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719
정보 수정일2026.07.31
서비스ID140000000223

지원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신청기한

사업연도 2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건축물 증빙자료, 이용객 운영현황 등)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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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7.3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00000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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