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산림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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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808 |
| 정보 수정일 | 2026.07.31 |
| 서비스ID | 140000000222 |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선정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지원내용
-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신청방법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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