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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산림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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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
조회수808
정보 수정일2026.07.31
서비스ID140000000222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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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7.3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0000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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