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산림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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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1,920 |
| 정보 수정일 | 2026.07.31 |
| 서비스ID | 140000000205 |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방법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문의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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