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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산림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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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
조회수1,920
정보 수정일2026.07.31
서비스ID140000000205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내용

신청방법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문의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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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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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7.3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00000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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