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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 지원

산림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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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819
정보 수정일2026.08.11
서비스ID140000000202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선정기준

○ 수출실적 등

지원내용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신청방법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신청기한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0, 제0항)

같은 분야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0000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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