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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산림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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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
조회수2,121
정보 수정일2026.07.31
서비스ID140000000189

지원대상

선정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신청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 제0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 제0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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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7.3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000000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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