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산림청이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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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1,850 |
| 정보 수정일 | 2026.08.05 |
| 서비스ID | 140000000181 |
지원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정책자금상환연기
-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 이자액의 40%를 환급
신청방법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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