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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산림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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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4,258
정보 수정일2026.07.30
서비스ID140000000170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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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7.30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000000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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