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산림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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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258 |
| 정보 수정일 | 2026.07.30 |
| 서비스ID | 140000000170 |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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