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산림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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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840 |
| 정보 수정일 | 2026.07.30 |
| 서비스ID | 140000000167 |
지원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기준
-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신청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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