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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산림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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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840
정보 수정일2026.07.30
서비스ID140000000167

지원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기준

지원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2항)

같은 분야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7.30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000000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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