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청이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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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314 |
| 정보 수정일 | 2026.09.10 |
| 서비스ID | 140000000166 |
지원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지원내용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신청기한
연중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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