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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청이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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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314
정보 수정일2026.09.10
서비스ID140000000166

지원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지원내용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연중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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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9.10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000000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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