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산림청이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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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048 |
| 정보 수정일 | 2026.09.10 |
| 서비스ID | 140000000165 |
지원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기한
연 중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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