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산림청이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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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406 |
| 정보 수정일 | 2026.07.30 |
| 서비스ID | 140000000163 |
지원대상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신청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수수료 면제신청서) 및 해당 증명서
문의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종자산업법(제52조)||종자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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