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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산림청이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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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208
정보 수정일2026.07.30
서비스ID140000000161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

문의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식물신품종 보호법(제50조)

같은 분야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7.30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000000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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