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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성평등가족부가 기타(상담)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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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호·돌봄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664
정보 수정일2026.08.05
서비스ID138300000066

지원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1644-6621/1644-6621

온라인 신청

https://www.childsupport.or.kr

관련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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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5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3830000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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