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성평등가족부가 기타(상담)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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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64 |
| 정보 수정일 | 2026.08.05 |
| 서비스ID | 138300000066 |
지원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 문의 : 1644-66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문의처
1644-6621/1644-6621
온라인 신청
https://www.childsupport.or.kr
관련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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