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성평등가족부가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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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073 |
| 정보 수정일 | 2026.05.11 |
| 서비스ID | 138300000038 |
지원대상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선정기준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
지원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 -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계
- 삭제 지원
- - 피해 접수된 영상물에 대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 - 경찰 신고를 위한 비동의 유포 정황 증거 자료 수집 및 제공
신청방법
- ❍ 신청절차 방법
-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전화(1366, 02-735-8994)로 상담을 요청한다.
-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 ⇒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삭제지원 요청시 구비 필요 서류
-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2.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문의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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