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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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2,440 |
| 정보 수정일 | 2026.08.06 |
| 서비스ID | 138300000020 |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 숙식의 제공
-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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