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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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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호·돌봄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
조회수2,440
정보 수정일2026.08.06
서비스ID138300000020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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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6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38300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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