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10 |
| 정보 수정일 | 2026.04.28 |
| 서비스ID | 135200005055 |
지원대상
○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가정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의료급여법(제3조)||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15조의3)||아동복지법(제16조)||아동복지법(제16조의2)||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48조)||아동복지법(제49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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