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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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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육·교육
소관기관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310
정보 수정일2026.04.28
서비스ID135200005055

지원대상

○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가정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의료급여법(제3조)||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15조의3)||아동복지법(제16조)||아동복지법(제16조의2)||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48조)||아동복지법(제49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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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4.28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352000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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