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보건복지부가 서비스(돌봄)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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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46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135200005033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담당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 (주담당)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 (보조담당)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 필수 이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 -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회당 35천원, 최대 50회기 지원)
- - 시설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지원 등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https://docu.gdoc.go.kr/index.do)
- - 제목: [기관명]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아동(0)명, 수신자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의심아동
- ①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 ③ 선별 체크리스트
- ④ 선별 체크리스트 ( 1.18점 미만 ) 추천서
- 진단아동
- ①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 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 ③ 종합심리평가보고서
- ④ (지능지수 65이하, 90이상) 추천서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온라인 신청
https://docu.gdoc.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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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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